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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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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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증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습니다. 증인은 모두 39명, 그 외 참고인은 7명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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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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