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공개

KBS 2024. 7. 9.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의결서에서 한 전원위원은 전달 방식 등에 주목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