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공개
KBS 2024. 7. 9. 15:15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의결서에서 한 전원위원은 전달 방식 등에 주목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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