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 시 최소 30일 전 의무 공시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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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는 소유주나 임원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 의무적으로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 규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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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는 소유주나 임원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 의무적으로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하위 규정 2개도 똑같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 규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없거나 상속·배당·합병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와,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가들의 매매 행위는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의무는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다음 달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과 거래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매매 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548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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