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귀환 어부 2차 직권재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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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 97명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사이 동해에서 어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이듬해 9월 귀환한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어부 97명에 대해 춘천지검과 강릉지청, 순천지청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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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 97명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사이 동해에서 어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이듬해 9월 귀환한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어부 97명에 대해 춘천지검과 강릉지청, 순천지청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이들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97명에 더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대검은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4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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