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원전 수명연장 전에 방호시설 확보하라"

박수지 기자 2024. 7.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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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이전에 울산시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단체는 "지난 2022년 11월 울산에는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방호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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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9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사고에 대한 시민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4.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이전에 울산시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단체는 "지난 2022년 11월 울산에는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방호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최근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도 방호능력이 구축된 곳이 전무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노후산단 화학물질 누출사고나,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는 원전과 화학사고가 나고,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동매뉴얼에 의해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구호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매뉴얼 상 대피시설은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부지 밖으로 확산됐을 때는 방사선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설치된 구호소로 대피한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울산시가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로 지정한 300개소는 모두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호소는 대부분 학교, 체육시설, 연수원 등이다"며 "이 시설은 방사선을 전혀 막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탈핵단체는 "방사능 재난 대비 울산시 행정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결의하고, 지역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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