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실패시 대통령 특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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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결이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원들은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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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을 밝혔다.
당원들은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특검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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