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경총, 노조법 개정안 호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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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경제인 단체를 향해 개정안에 대한 호도와 공포심 조장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경총은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봉쇄하온 현실을 돌아보라"며 "또 개정안을 통해 교섭 대상이 확대된다고 상시 노사 분규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심의가 깔린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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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노동 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경제인 단체를 향해 개정안에 대한 호도와 공포심 조장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 2일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경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 발표 이후 상시적인 노사 분규에 휩싸이고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그간 기업을 대신해 노조와 협상을 해오는 이른바 단체교섭 위임사업을 해왔다"며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노조를 탄압해온 경총의 망발은 자본에 서서 이익만을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경총은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봉쇄하온 현실을 돌아보라"며 "또 개정안을 통해 교섭 대상이 확대된다고 상시 노사 분규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심의가 깔린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입법 형태"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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