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적극 지지…금액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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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국민의힘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9일 외식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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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비자 발급 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국민의힘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9일 외식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바"라고 전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외식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도 상향 조정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해서 반영돼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식업중앙회는 고질적인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와 전문인력비자(E-7)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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