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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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총 15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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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총 15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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