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농산물 ‘폐기 처분’

곽선정 2024. 7.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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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폐기처분 됐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부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천 356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38건, 513kg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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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폐기처분 됐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부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천 356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38건, 513kg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열무와 쑥갓, 부추, 파 등 23개 품목으로, 부적합률은 1.7% 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디니코나졸·프로사이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살충제 뷰프로페진(3건) 등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달간 출하를 제한하는 한편,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 이후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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