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세 3만원’ 주택 공급하는 지자체는

이가영 기자 2024. 7.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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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월 3만원의 월세로 빌려준다. 현재 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는 지원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직접 맺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3만원에 빌려준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은 2억4000만원이다.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 기준 2억5000만원이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율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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