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진학' 컨설팅 명목 8천만원 챙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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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컨설팅을 통해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 등 입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임수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녀 대학진학 컨설팅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8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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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컨설팅을 통해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 등 입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임수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녀 대학진학 컨설팅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8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십 프로그램 참여, 박사 또는 교수 논문 공동저자 등재, 국내 영문 일간지 기고 게재 등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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