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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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으로 강제 동원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11명)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치고 전역해 고향인 전남 화순군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또다시 일본 경찰에 강제로 연행돼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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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으로 강제 동원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11명)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공업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1천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고(故) 박훈동 씨는 일본군 강제 징집에 이어 강제 동원까지 당한 피해자다.
그는 강제 동원을 당하기 전 일본 관동군에 강제 징집돼 북만주 지역에서 2년 가까이 복무해야 했다.
다치고 전역해 고향인 전남 화순군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또다시 일본 경찰에 강제로 연행돼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갔다.
이후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노동 환경은 물론이고 열악한 숙소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며 채탄 등 탄광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 석탄 운반 작업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풀려나지 못해 계속 노역에 시달리다 이듬해 1월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박씨는 탄광 작업으로 인한 진폐증 등 폐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탄광으로 끌려가 가혹한 생활을 해야 했다.
도주를 막기 위해 합숙소 출입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제한된 식량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철저한 감시 속에 할당량을 채워야 작업을 마칠 수 있었고, 낙반·추락 등 안전사고를 당하고서도 탄광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다.
귀국 이후에도 부상 후유증이나 폐 질환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한 유족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모두 홋카이도로 끌려가 할아버지만 살아 돌아오셨다"며 "일본의 사죄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징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대측은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물고 늘어졌는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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