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투자리딩 사기 90억 편취 일당 적발

김재구 기자 2024. 7.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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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90억 여원을 편취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기)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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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90억 여원을 편취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기)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고가 수입차량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본인들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 투자자 모집책, 신규투자 상담책, 투자금 관리책, 투자설명회 바람잡이, SNS 오픈채팅방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SNS 대화방 내에서 마치 대표의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인증 사진, 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드린다', '좋은 차 타시고 승승장구하라'고 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으로 숫자에 불과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까지 대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받아왔다. 때로는 자신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재투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90여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을 선동해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의 '촉'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전환 후 추가 계좌분석을 통해 공범 모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총책 9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압수는 물론,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하기도 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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