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사고...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YTN 2024. 7.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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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의 진술 내용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거듭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경찰의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동승자인 부인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경험을 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무엇보다도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일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증거와 내용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정보가 나오게 될까요?

[김성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전 관련된 미숙이라든지 조작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참사인지 아니면 지금 입건된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계적 오류로 인한 급발진인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떻게 기계가 조작이 됐고 어떻게 움직여서 충격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즉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CCTV 입장에서 탑승자 입장에서의 증거와 내용들을 정보들을 종합해서 재현하거나 그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를 입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도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가해 운전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방문해서 1차 조사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추가 조사는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차 때와는 진전된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보통 이렇게 피고발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게 된다면 나머지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 중에서 상치되는, 소위 말해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법 처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일방통행인 걸 모르고 그 길로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 보면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하라는 그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일단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있었고 또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르면 이미 우회전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부분과 다르게 운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관련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수신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착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또 필요할 경우에 압수수색이나 거짓말탐지기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짓말탐지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전체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직접적 증거 능력으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황증거로써 쓰일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황증거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즉 합리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기계를 아주 숙련된 검사자하고 무엇보다 피조사자가 동의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봤을 때는 자기는 진짜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미숙으로 벌어진 것인지는 이 부분은 본인의 인식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짓말탐지보다는 어찌 보면 좀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운전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새로 나올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으로서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해당되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그 전후의 사정에 있어서 당시에 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평소에 운영하던 버스 브레이크랑 당일 운전한 차량 액셀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외견 형태로는 아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런데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발로 밟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의 가능성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의 책임이 수사기관 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이것이 수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소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어어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그런 소리만 있고 사적 대화, 이 정도만 녹음돼 있고 클랙슨이나 경적소리,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당시에 사고 정황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소리에 대한 자료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특정한 실체적 진실의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루머처럼 들었던, 탑승자들끼리 다투거나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변호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의 상황의 재구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성훈]

한마디로 여러 목격자들이 있고요. 또 CCTV도 여러 대가 있을 거고 내부와 외부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라는 것은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 즉 진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피의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한 사람의 범죄 죄책이 없고 있고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공중의 위험을 다시 한번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의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결함과 내용들,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야겠지만 그 가설이 나중에 검증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결함이 있다면 이렇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라면 당시에 차량이 운행했던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그것의 기계적인 환경을 대입해서 보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찰서장 발표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 모든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운전자의 스스로의 미숙, 그 미숙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 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급발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급가속은 있었지만 이 급가속 과정에서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반대로 조향이 가능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급가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동장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고 전에 멈출 수 있는. 앞에 사람이 있거나 앞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경우에 긴급제동장치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 차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계적 결함과 개인의 과실 그리고 이런 사이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 규명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밖의 다른 방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유족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건데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 비용으로 80만 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저 사실관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긴급, 우리가 119라고 하죠. 구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보다 생존하신 분들을 먼저 구급하는 것들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례비라든지 구호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비용과 관련돼서 종국적으로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 원래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사설업체 등이 임의로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부담하지는 않을 수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끔찍한 참사를 당한 분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통 시신 운구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가 보통 담당을 하는 건가요?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응급소방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은 시신 운구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또 언제부터인가 이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모욕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이번 시청역 사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글 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이 적용이 되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가 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이건 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한테도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또 손해배상금이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끌고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히 전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급발진 주장 사고들에 대해서 이 급발진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요즘 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급발진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소위 급발진이 아니라 오인을 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액셀을 밟아서 발진이 된 것이다. 즉 운전자 과실을 급발진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 스스로 오인한 것을 진짜로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어디를 어떻게 눌렀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서 급발진이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급발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페달 블랙박스 말고 다른 기술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사고에서 급발진 의심 주장, 그리고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조사 측의 책임이 인정돼서 최종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적이 제가 알기로는 판결에서는 아직도 없습니다. 종국적인 판결에서는 없고, 이 과정에서 매우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갈수록 전자장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고 쪽에서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 급발진 혹은 급발진 우려 사고 그리고 급발진과 관련돼서 계속 제조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작 실수로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조작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의 의무를 만들어놓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 2월에 있었던 20대 유명 DJ의 음주 사망사고였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 중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더 공분이 일었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나요?

[김성훈]

위험운전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런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고려가 돼서 결국은 구형은 제가 알기로는 15년으로 구형이 됐는데 10년형이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10년 선고가 나왔는데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근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형량이 높아진 것도 맞지만 그와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이 피해자분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점을 고려하면 이것 또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범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아까 우리가 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을 치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스스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총을 여기저기 발사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이것을 그냥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의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법학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음주운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렇게 시속 100km 이상의 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차를 만취한 상태에서 끌고 가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렇다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목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1, 2차 사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즉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만취하고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의범처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거니까요. 그런데 운전자 측은 피해자 탓을 하는 발언을 하면서 또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다면 본인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선으로 주행했을 수 있을 거라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김성훈]

제가 봤을 때는 변론 전략으로도 굉장히 잘못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과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요소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작해달라는 요소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1차 사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일부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피해자분 입장에서 깜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고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과학적으로도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에 원인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민사에서 과실상계 항변을 할 만한 내용들을 엄중한 형사사건에서 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고 전후뿐만 아니라 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는 것들을 재판부가 엄하게 꾸짖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변호인 측의 이 발언도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안 씨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해외 공연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게 선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기라는 것은 공인이라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 절대 이 사고의 전후 과정들에 있어서 전혀 그런 책임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고 처절한 반성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 외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지금이라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다음 주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그 안에서 발견된 사고였는데 저희 영상 속에서 나타났던 열폭주 현상이라는 것, 이게 지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열폭주 현상이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리튬배터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열이 1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열폭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분리막 등의 내부 구성물질이 손상이 되면서 연쇄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열폭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학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물이라든지 정통적인 소화 방법으로 쉽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얼마 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때 열폭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최근 리튬전지를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나 특수차량 등에서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사실 이미 리튬전지 자체는 우리가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소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로는 이 과정에서 화재를 막고 소방하기 위한 적정한 장치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대량으로 밀집되어 있는 대형쇼핑몰의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참사까지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한 소방과 방비 장치들이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이게 소화기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나마 개발된 내용을 차 자체를 전체를 물속에 아예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접근 장소나 방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되어 있거나 다중이 밀집되어 있거나 지하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리튬전지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충전에 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법적 규제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소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각각 화재 원인 상황들을 확인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결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통관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큰 폭발 위험이 있는 화재 물질들을 우리 사방에 놓이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시간쯤 전이었습니다. 1시 40분으로 저희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찰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첫 조사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첫 조사로써 고발인의 고발 내용에 대한 피고발인의 입장, 그리고 혐의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조사하고 밝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4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혐의가 업무상 배임 혐의인 거죠?

[김성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권 탈취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법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경영권 탈취와 업무상 배임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상 배임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의 취지는 일단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변경하기 위해서 대주주를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표이사라면 회사 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계획들의 만들려고 했고 이미 그걸 실행에 착수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경영권을 하이브가 싼 값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다. 즉, 경영권 탈취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니 여기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형사처벌해달라는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한 것 자체가 형사적인 문제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심플해지는 게 업무상 배임이 있는가. 여기서는 이건 예비 음모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실행에 착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배임적 행위의 착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고발인인 하이브 측은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민희진 대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즉 나는 어도어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올리는 일들만 했을 뿐이지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경찰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첫 조사에서 어떤 점에 집중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로써 업무상배임 행위의 착수 행위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 전제 사실로써 경영권 탈취 계획으로 하이브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과 행위로써 그러면 어도어에 구체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한 게 있는지를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 대표, YTN 취재진에게 이제 반격에 나설 거다라면서 사실대로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만약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 굉장히 궁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무리하게 이야기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탈취, 즉 대주주를 제삼자가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대주주가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생각하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범죄가 되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떨어뜨렸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이 될 경우에는 이것 자체를 범죄로 구성했던 하이브 측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역으로 민희진 대표는 이걸 이유로 해서 무고 등의 혐의로 이 부분을 고소 내지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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