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육회 감사서 부적절 운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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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4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자치도 남원시체육회가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수익금 관리 등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하여 8000여만원의 세외수입 감소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 후 채용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 집행 △동일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3억2000여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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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한해 4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자치도 남원시체육회가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수익금 관리 등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원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 동안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어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뒀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21건 18,698천원을 회수 조치했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하여 8000여만원의 세외수입 감소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 후 채용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 집행 △동일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3억2000여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시체육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고, 보조금 정산 지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운영과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단체를 선정해 기존 남원시 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종목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남원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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