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 수십억원 불법 대출 금융기관 지점장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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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지역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9일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 법무사 B(64)씨를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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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 지역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9일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 법무사 B(64)씨를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별도의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 전세사기 일당은 2020년 2월께 천안의 한 건물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취득(무자본 갭투자)했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긴 채 15억원 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 자신의 실적을 위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해 25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법무사 B씨는 C씨의 또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한 대출 시도가 막힌 상황에서 A씨를 통해 C씨를 소개받은 뒤, 그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천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조로 지난해 8월 전세사기범 4명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6년 등의 형이 선고되게 했고,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부동산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엄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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