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첫 경찰 출석…"업무상 배임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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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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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쯤 소환 조사했다.
민 대표는 용산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산서는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에 앞서 5월에는 하이브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면서 '배신'일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는 내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4월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측 관계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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