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9일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9일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고 16시간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7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제 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시도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TF사진관]
- 윤석열 '반려견과 함께' [포토]
- 與 친한 vs 친윤, 진흙탕 전당대회…"이대로면 분당"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강행…HBM 추격 기회 놓칠까 '발 동동'
- [현장FACT] 삼성전자 노조, 첫 대규모 파업…궂은 날씨 속 '떼창' (영상)
- '기류'가 달라졌나…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불투명
- [2024 납량②]"사건 속 주인공이 돼"…추리에서 오는 미스터리
- '이제 혼자다', 이혼 후 일상 공개는 '득'일까 '실'일까[TF초점]
- 장마철 시작에 손해율 '비상'…손보업계, 침수차 피해 최소화 '분주'
- 대형 건설사가 '유튜브' 힘 주는 이유…'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