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뒤 3년간 개인과외 금지된다

김민제 기자 2024. 7.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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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명칭을 가리지 않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역시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 교습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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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제한 확대…위반하면 징역·벌금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퇴직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는 학원과 입시상담업체만 설립·취업이 금지됐는데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명칭을 가리지 않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역시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교습소’에서 일하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행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책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 교습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처분이나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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