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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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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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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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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