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남성 검거

여소연 2024. 7. 9.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여소연 기자 (ye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