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선거운동 보장 법안 발의"

오규진 2024. 7.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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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9일 공무원과 교사 등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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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9일 공무원과 교사 등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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