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안에 개인 과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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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과 취업뿐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법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결격사유에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경력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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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과 취업뿐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년 정부는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면서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학원법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결격사유에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경력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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