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범죄, 시민 폭동" 망언 전 위덕대 교수…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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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대학 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왜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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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교수가 대학 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왜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에 각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주문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해달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3월쯤 '사회적 이슈와 인권'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라는 망언을 했다. 그는 전두환과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학문적 입장' 차이로 치부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5·18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 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 북한군 개입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북한군 개입설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내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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