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 요청...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유진우 기자 2024. 7.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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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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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허 회장은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며 “검찰에 이미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소수 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며 “향후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SPC 관계자들은 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황 대표를, 4월에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허 회장 변호인 측은 “3년간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물을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는 불가능하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구속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으며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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