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태아산재’도 보상해야”…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최유경 2024. 7.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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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유해 업무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이나 장해를 얻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새로 발의됐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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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유해 업무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이나 장해를 얻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새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아빠 태아산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바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태아 산재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장철민·우원식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앞서 KBS는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남성 근로자 정 모 씨가 2008년 태어난 아들의 선천성 희귀병 ‘차지증후군’에 대해 ‘태아 산재’를 신청해, 최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행 산재보험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돼 정 씨의 산재 급여는 최종적으론 불승인됐습니다.

정 씨 사건을 대리한 조승규 노무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경우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아빠 ‘태아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 (2024.07.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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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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