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거래 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윤경환 기자 2024. 7.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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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는 소유주나 임원이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 규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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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4일 시행
먹튀 방지···거래 미리 안 알리면 '과징금 20억'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상장회사는 소유주나 임원이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각 소식을 미리 공지해 상장사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반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공시 의무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부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 규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없거나 상속,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와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투자자들의 매매 행위만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가격·수량, 기간 등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전에 공시한 매매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좁혔다.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경우, 계획한 대로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최근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가조작 사건 근절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해당 법령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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