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 뺑소니 사고' DJ 예송에 징역 10년 선고

김종은 기자 2024. 7.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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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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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예송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J 예송은 같은 차선에서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으며,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줘라'라는 등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은 커녕 경찰 신고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또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피고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DJ예송 측은 "피고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J 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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