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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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9일 여당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회는 이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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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9일 여당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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