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의결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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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선 안 되지만,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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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선 안 되지만,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종결한 것 역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어제(8일) 전원회의에서 종결 결정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소수 의견을 공개하는 대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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