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 징역 23년 "미성년자 영리도구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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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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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과 관련한 마약 이용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체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2)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김모씨(27)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갈미수·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모씨(28)와 박모씨(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두 사람에 대해 "정범의 존재와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미수 방조·범죄단체 활동·범죄집단활동방조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5월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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