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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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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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등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서 의원이 20·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 유류비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을 불러와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추진은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어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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