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김동수 기자 2024. 7.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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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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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대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등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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