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폐' 피묻힌 안전모 두고왔다…징역 1년6개월 구형

김도희 기자 2024. 7.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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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추락사한 현장에 혈흔이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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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관리소장에 실형 구형
前입주자대표회장은 징역 6월 구형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직원이 추락사한 현장에 혈흔이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후에 여전히 안전관리에 소홀해 동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모를 현장에 둬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기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선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안일하게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하고 사건 직후 당황해서 범행을 은폐한 점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잘못을 빌고 합의에 이른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좀 더 신경쓰고 잘했어야 했는데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사다리 추락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동안 산재가 났다고 해서 A씨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공모한 것도 아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B씨도 "저는 각종 안전용품을 기증하는 등 나름대로 직원 안전관리에 노력했다"며 "산재 사고에 대해 보고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공모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지시를 받아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C씨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놓아 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0월14일에도 B씨와 공모해 C씨가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 간 입원했으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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