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토크콘서트 중계 채팅창에 '음해성 게시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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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이현재 시장이 주관하는 취임 2주년 기념 콘서트 유튜브 중계과정에서 채팅창에 이 시장에 대한 음해성 글이 게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시는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일부 채팅창에 올린 글들이 이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대응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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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이현재 시장이 주관하는 취임 2주년 기념 콘서트 유튜브 중계과정에서 채팅창에 이 시장에 대한 음해성 글이 게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시는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일부 채팅창에 올린 글들이 이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대응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크콘서트 유튜브 중계과정에서 대화창에 감일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와 관련,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포됐다는 것이다.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간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글 게시자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으면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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