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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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9일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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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기중앙회는 9일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힘은 이날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회는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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