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유소 분신’ 지인에게 대마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이수민 2024. 7.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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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의 심리로 오늘(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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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의 심리로 오늘(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3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아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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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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