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품위 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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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상병을 군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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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상병을 군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해석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9일 박 원내수석 등은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 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라며 "국회법 제 155조 제16호에 따라 주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찬반 토론) 도중 채상병 순직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고 봤다.
당시 주 의원은 "예를 들어 군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 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치자"며 "앞으로는 이런 군 장비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이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주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기물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돼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제 말을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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