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위선양” 호소했으나…‘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7.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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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DJ예송(24·본명 안예송)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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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사진 ㅣDJ예송 인스타그램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DJ예송(24·본명 안예송)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씨(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221%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DJ예송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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