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제 철회돼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오전 정부가 의결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헌법 유린", "반헌법적 특검법" 등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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