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로 2억7200만원 징수 성과

유승훈 기자 2024. 7.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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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를 통해 2억원이 넘는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고액체납자 109명의 금융재산 22억9900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23명으로부터 2억72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금융기관)해 해당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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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명 금융재산 22억9900만원 압류
“생계형은 탄력적으로, 고액 상습형은 금융재산 압류로 강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를 통해 2억원이 넘는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고액체납자 109명의 금융재산 22억9900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23명으로부터 2억72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금융기관)해 해당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보험금·증권·유가증권 등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압류된 금융재산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일자 도래 후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할 수 없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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