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입학사정관, 3년간 교습소·과외 못한다…위반 시 징역·벌금
배아정 기자 2024. 7. 9. 14:23
[EBS 뉴스12]
앞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은 퇴직 후 3년 동안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이나 취업을 제한하지만,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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