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적극 지지"

이환주 2024. 7.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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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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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 지역. 뉴스1.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위기, 최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외식업계에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 위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향후 10만원, 20만원 등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질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와 전문인력 비자(E-7)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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