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전공의도 "행정처분 철회"…실제 복귀는 미지수
[EBS 뉴스12]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해 엄정대응을 강조하던 정부가, 결국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창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처분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에서 점점 물러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민수 제2차관 / 보건복지부 (지난 3월 27일)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지난달 4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각오했다면서 의료, 수련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추가시험과 수련기간 특례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가운데 92%에 달하는 미복귀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법적 책임 문제가 달려 있는 사직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은 2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6월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문제 역시,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