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법제화해야"…22개 입법 제안
[EBS 뉴스12]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22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교권 침해의 자극적 측면이 부각 되며 사회 문제가 됐지만, 그 이면엔 사안이 터질 때마다 땜질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갈등이 생겨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권리를 대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더 포괄적인 상위법으로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 법은 학교 구성원의 어떤 권리와 책임 그에 근거한 갈등 해결 근거 조례의 성격이 있다. (이름은) 학생인권법 학교인권법 혹은 교육인권법도 (될 수)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22대 교육 과제의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 유보통합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서울 지역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특별법'과 지방소멸을 막을 '농촌유학 활성화법'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근원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교사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30여 명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교육 과제를 제안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만나 교육 정책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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