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감추려 사고현장에 '피묻은 안전모'… 檢, 관리소장에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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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 사고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관리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 심리로 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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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 사고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관리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 심리로 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선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피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둘때 공모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4일 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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