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농산물 압류·폐기 처분

한봉수 2024. 7.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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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 총 513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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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형마트·로컬푸드 농산물 2256건 대상 잔류농약 검사
열무·쑥갓 등 38건 부적합…농산물 출하 제한·행정처분 조치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 총 513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했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장.대형마트.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검사 결과, 열무·쑥갓·부추·파 등 23개 품목 38건(부적합률 1.7%)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열무(4건) △쑥갓(3건) △부추(3건) △상추(3건) △파(3건) △깻잎(2건)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디니코나졸·프로사이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살충제 뷰프로페진(3건) 등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달간 출하를 제한시켰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장마 이후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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