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경찰 출석…“업무상 배임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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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하이브의 자회사) 대표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하이브는 올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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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이날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올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올 5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해임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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