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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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부당 상거래 행위 단속 등 물가안정 활동을 추진한다.
부군수를 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 단속반, 피서지 지도 단속반 등 3개 대책반을 편성,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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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부당 상거래 행위 단속 등 물가안정 활동을 추진한다.
부군수를 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 단속반, 피서지 지도 단속반 등 3개 대책반을 편성,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원산지 표시 이행,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화진포, 송지호, 삼포 등 3개 해수욕장에 불공정 거래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9일 "이번 대책으로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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