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아냐”·“수사 필요” 권익위 회의록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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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29페이지 분량의 지난달 10일 전원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등 피신고인 3명에 대해 차례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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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29페이지 분량의 지난달 10일 전원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등 피신고인 3명에 대해 차례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표결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한 전원위원은 가방을 전달한 방식 등으로 미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원위원은 "선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위치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과 판이해 대통령기록에 관한 법률은 적용 안 되는 게 맞다"면서 "뇌물을 받은 게 맞는 거로 보여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관이라면 사실관계에 기초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원위원은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며 "고발 조치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데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이 없다고 무조건 종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도 제안했는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도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당시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기명 표결에서는 15명의 전원위원 중 9명이 '종결'에 찬성했고, 3명은 '이첩', 3명은 '송부'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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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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